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산세고지서분실
- 청년월세지원기준
- 뉴스
- 증시전망
- 강원국
- 해외뉴스
- 시황
- 9월금리
- 국내뉴스
- 미증시
- 원자재투자주의사항
- 미증시 시황
- FOMC
- 미국증시
- 나는 말하듯이 쓴다
- 미증시시황
- 미국뉴스
- 금리
- 엔비디아
- 주식주문방법
- 글쓰는법
- 美증시
- 원자재투자방법
- 주식공부방법
- 글쓰기
- 테슬라
- 미국주식
- 미국시황
- 증시
- 뉴욕증시
Archives
- Today
- Total
주식투자 성장일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실수령액 계산 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단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10,580원, 경영계는 9,805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타협을 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9,86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 기준 최저 월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 2023년 기준 요율을 적용하면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92,730원
건강보험 73,050원
장기요양 9,350원
고용보험 18,540원
총 4대 보험료 193,67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소득세 21,450원
지방소득세 2,140원
합계 23,590원까지 제하게 됩니다.
결국, 2024년 세후 최저 월 급여는 1,843,4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2024년 건강, 장기요양 요율 등이 인상된다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해당 최저임금 결정에 절규합니다.
더 이상 고용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외칩니다.
신규채용 축소하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위 밥집을 가도 한 끼에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美증시 체크_9월 23일 토요일 (0) | 2023.09.23 |
---|---|
美증시 체크_9월 22일 금요일 (0) | 2023.09.22 |
美증시 체크_9월 21일 목요일 (0) | 2023.09.21 |
美증시 체크_9월 20일 수요일 (0) | 2023.09.20 |
나는 주식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일까? (0)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