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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실수령액 계산

성장하는 투자자 지니 2023. 7. 19. 10:30

 

 

2024년최저임금결정
pexels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단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10,580원, 경영계는 9,805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타협을 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9,86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 기준 최저 월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 2023년 기준 요율을 적용하면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92,730원

건강보험 73,050원

장기요양 9,350원

고용보험 18,540원

 

총 4대 보험료 193,67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소득세 21,450원

지방소득세 2,140원

 

합계 23,590원까지 제하게 됩니다.

 

 

결국, 2024년 세후 최저 월 급여는 1,843,4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2024년 건강, 장기요양 요율 등이 인상된다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해당 최저임금 결정에 절규합니다.

더 이상 고용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외칩니다.

신규채용 축소하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위 밥집을 가도 한 끼에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